환경부-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진실공방
환경부-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진실공방
  • 이준성
  • 승인 2019.08.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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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조작 적발’ VS 아우디폭스바겐 ‘자발적 보고’
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보도자료를 내고 “요소수 분사량 감소를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증취소와 판매정비, 결함시정명령(리콜), 119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예고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과징금은 차량 판매액의 5%, 최대 500억원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우디폭스바겐측은 그러나 같은 날 환경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배출가스 결함은 이미 독일 본사와 논의된 사항으로 “환경부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후속조치에 대해 환경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21일 환경부는 재반박에 나섰다. “아우디는 불법조작을 자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수입 판매된 1만 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특정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임의 조작했다.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면 연비는 좋아지지만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측은 독일 본사가 독일연방자동차청(KBA)으로부터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문제를 통보받아 2017년 8월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2017년 12월 환경부에 이미 투아렉에 대한 문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A6와 A7의 경우 2018년 5월 독일 본사가 KBA에 결함을 보고하고 한 달 뒤인 6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결정을 내려진 사항으로, 이 또한 2018년 5월 환경부에 이미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에는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안 있을 뿐 불법조작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이 배출가스에 영향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법원은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주에게 차량매매대금의 1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했으며 자동차 사용가치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디젤게이트’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 외에도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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