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 사용 계약, 민간자율에 맡겨야” 규제방침에 반대
페이스북 “망 사용 계약, 민간자율에 맡겨야” 규제방침에 반대
  • 이준성
  • 승인 2019.08.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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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고시’ 개정시 통신사-CP간 상생협력에 악영향 주장

페이스북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페이스북코리아의 박대성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계약은 민간 영역”이라며 “정책과 규제는 상생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를 믿고 협상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가 공정하게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6~2017년까지 페이스북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터넷 접속경로를 해외로 돌리자,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당시 케시서버 설치, 비용분담 문제로 SK텔레콤과 갈등을 빚던 시점에서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려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전기통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같은해 5월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기존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전부 새로운 경로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사 접속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망 관리의 책임을 페이스북, 유투브, 넥플릭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망 품질관리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서버추가 설치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 부사장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에 있다며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와 CP간 상생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정부는 기존에 없던 통신사간 망 사용료를 트래픽 양에 따라 상호 지급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KT가 망 사용료를 인상하자 페이스북은 불가피하게 해외로 접속경로를 우회했고 서비스 속도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26일 페이스북의 1심 승소 이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CP들도 입장문을 내고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논란이 된 망 사용료 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망 비용 증가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PCH(Packet Clearing House)에 따르면, 전 세계 148개국 중 99.98%가 무정산 방식의 인터넷 협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신사간 상호정산제’를 도입해 통신사가 IT기업에 대해 망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외 CP간의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로 인해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이용자의 이중부담, 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광고매출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질문에 박 부사장은 “올해 안에 국제청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사들과 법률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 동일하게 광고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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