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ICO 등 암호화폐 규제 지속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ICO 등 암호화폐 규제 지속
  • 김민지
  • 승인 2019.08.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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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8일 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의 관계, 투기과열과 금융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최종구 위원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등도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후보자가 밝힌 정부의 정책기조는 △ICO 등 국제수준의 규제체계 마련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과열, 불법행위 엄정 대처 △블록체인 기술 샌드박스 적극 허용 △블록체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지원 등이다.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 선채굴, 선분배하는 것으로 일반기업의 기업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코인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가깝다.

가장 성공적으로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은 암호화페 ‘이더’의 발생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서, 분산앱 등을 내세워 신규 코인을 발행했고 투자자들은 ‘이더’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했다. 선판매를 통해 개발자금을 유치한 이더리움은 선분배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신규 코인 발행(ICO)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해 줄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암호화폐 투기과열로 사이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금융사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ICO를 추진하는 국내 가상화폐 개발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국내기업의 ICO 규모가 5,600억원으로 대부분 불법성이 크다”며 “국제적으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돼 있지 않아 ICO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조실 관계자는 “ICO는 사실상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ICO에 부정적이다.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아 ICO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O를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유틸리티형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ICO를 허용하고 있다. 몰타나 에스토니아 같은 블록체인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ICO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성화 한다는 정책기조에 모순이 있다”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투자금 조달을 위해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개발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결국 블록체인 산업도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 생존하는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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