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원안대로 계룡건설에 맡기기로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원안대로 계룡건설에 맡기기로
  • 김민지
  • 승인 2019.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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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간의 소송으로 번진 부실 낙찰 논란 일단락

한은 노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 재선정해야

공시예정가를 초과한 시공사 선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계룡건설에 맡기기로 해 한국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한은 노조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관건축 입찰사태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2%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답해 계룡건설의 공사 추진을 반대했다. 한은 노조는 조달청을 상대로 사옥 임대료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2017년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 해 12월 조달청은 공사예정가격 2829억원보다 3억원 많은 입찰가 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인 삼성물산은 공시예정가격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제시해 조달청에 입찰결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4월 조달청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조달청이 공시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담당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해당 입찰에 대해서는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대신 입찰무효를 결정하고 예정가격을 초과를 불허하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5월 조달청이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해 입찰공고 취소하자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달 법원이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다시 계룡건설에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한 삼성물산도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달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또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 노조는 조달청과 한국은행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하게 될 한국은행 별관건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업체를 재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법한 절차로 선정된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중앙은행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위임목적에 반하는 업체가 선정됐다면 공정한 절차로 업체를 재선정해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조달청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2위 업체보다 600억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계룡건설이 기술점수로 1위 업체를 앞질렀다는 조달청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항소를 포기하고 계룡건설에 공사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시예정가 초과를 금지하는 기재부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위 업체인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되는데 아예 입찰을 취소하고 계룡건설을 그대로 선정한 것은 중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별관 신축과 관련해 벌어진 1년 7개월간의 논란으로 한국은행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했는데, 착공시기가 지연되면서 임차료로만 월 13억, 총 4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공사기간 또한 30개월이 소요돼 2022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한국은행 별관신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계약체결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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