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도입 잠정 연기... 세부규정 등 전면 재검토
LNG 개별요금제 도입 잠정 연기... 세부규정 등 전면 재검토
  • 이준성
  • 승인 2019.09.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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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들 의견서 제출 등 집단반발, 공정위도 규정 보완 요구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 논란도

정부가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세부 규정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해지 등 세부규정의 보완을 요구한 발전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기존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LNG 개별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규정 보완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수입액의 평균가을 적용해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LNG를 공급하는 ‘LNG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기 보다는 10~20% 저렴한 미국 셰일가스 직수입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고객사 이탈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개별요금제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량 구매자의 경우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발전소가 직수입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직수입을 하게 되면 자체 저장시설이 확보돼야 하는데,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개별요금제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개별요금제 도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형평성 등을 위해 세부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제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은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을 2022년 이후 진입하는 신규 발전소와 기존 계약이 만료된 발전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아직 10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사가 상당수다. 이들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로 바꾸기 위해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6일 국내 민간 발전사가 참여한 ‘민간발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스공사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평균요금제로 이미 계약한 기존 발전사들이 가격차별로 경영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는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 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는데, 가스공사의 개정(안)은 이와 배치되는 지위 남용행위로 특정 발전사의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집단에너지협회 등도 가스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세부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의 LNG 개별요금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개별요금제 도입 후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1,652억원 감소하는데 반해 개별요금제 적용 발전사의 영업이익은 80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게자는 “발전사의 영억이입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상관없이 직수입 체제로 전환되는 시장 상황에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감소요인으로 본다”면서 “단순히 개별요금제 도입시기 등의 문제가 아니라 LGN 공급체계가 직수입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대전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발전사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이를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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