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운행 안전규정 어기고 지연시간 등 임의로 변경”
감사원 “코레일, 운행 안전규정 어기고 지연시간 등 임의로 변경”
  • 이준성
  • 승인 2019.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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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사고, 코레일 복구시간 오판하는 등 승객대피 등 대처 미흡
외부업체 근로자 열차접근경보기 미지급 등 작업자 안전관리도 소홀

지난 11월 오송역 KTX 단선사고, 지난 12월 강릉 KTX 탈선사고 등 최근에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운행을 관리하면서 안전규정을 어기고 열차 운행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코레일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적 분야 8건, 시설 분야 12건, 차량 분야 10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8건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일자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경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선사고는 승객 안전을 소홀히 한 사례로 감사원은 “승객들이 갇혀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은 코레일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코레일은 복구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700여명의 승객이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암전된 열차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관제 업무를 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원활한 수송에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광명-오송 구간을 230km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코레일은 규정에 따라 고객 안전을 위해 감속하지 않고 도착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그대로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지적됐다. 지난 3월 28일 동대구역에서 KTX 차량 고장으로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자 코레일은 국토부 보고를 피하기 위해 동력차 고장 9분, 여객 승하차 사유 1분으로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 변경했다.

한편 열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후진형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2017년 8월 열차가 작업위치 2㎞ 이내 접근할 경우 작업자 모바일 단말기와 기관사 내비게이션 화면에 경고화면, 음성, 진동 등이 나타나는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2017년 10월 기관사 내비게이션 단말기 1,708대를 구입하고 2018년 9월 모바일 단말기 679대를 추가 구입해 배부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총 14억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단말기를 지급하고 정작 선로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계약서상 통신비 부담조건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지 않았다.

승인시간 이외에 고속선 선로작업자의 출입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속선 출입이 확인된 1,222건 중 관제승인 시간이 이외에 선로작업자가 출입한 건이 8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시간이 3.5시간 이상 걸려 별도의 집중작업 시간을 확보해야 되나 집중작업시간 확보 없이 작업이 이뤄진 경우는 242건이었으며 관제승인 작업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한 사례도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의 안전인력 관리와 관련해 관제업무 부실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서울역 등 370개 역에 열차의 출발과 도착을 담당하는 로컬관제원 997명을 지정하면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없어도 ‘주 이상 신호취급 교육이수만 하면 관제업무를 맡도록 했다.

코레일 외에 철도시설공단이 시설 하자 보수처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조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현재까지 코레일로부터 궤도 침하 등 34건의 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수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이 중에는 최대 8년간 방치된 사례도 있어 철도시설공단이 열차 안전운전에 장기간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코레일 등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고 코레일 사장에게는 “국가철도 관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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