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거래상 지위남용 심의 전망
공정위, ‘애플’ 거래상 지위남용 심의 전망
  • 이준성
  • 승인 2019.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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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글로벌 ICT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의지 표명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회장이 다음 주 취임 후 첫 안건으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 건’에 대해 심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이어진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절차로 공정위 내 실무부서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심리해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애플 등 ICT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인용·기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조 위원장은 “개별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의 혁신과 구조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을 공급하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을 떠넘기고 아이폰 판매물량을 강제배정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해 첫 현장조사를 착수한 이후 지난해 4월 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3차례의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애플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에 대해 결론 내지 않고 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7월 해당 행위의 중지와 원상회복을 위한 기금조성 등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당시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보다 국내 점유율이 낮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동의의결 신청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서 제출에 따라, 사건 심의를 중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명백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하게 된다. 이 경우 애플도 과징금 부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가 확정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정위는 최대 6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애플은 과징금은 물론, 그 간의 영업 관행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2014년 이후 네이버, 다음 등 10개 사건, 13개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제출했지만 이 중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기업결합 사건, 2016년 SK텔레콤·KT·LG U+ 부당광고사건 등 4개 사건만 인용했다. 2016년 12월 이후 동의의결 개시 인용은 단 한 것도 없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정위의 조사절차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가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3년간 이어진 글로벌 ICT기업 애플에 대한 제재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구해 지난 7월 양측이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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