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자회사,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받아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받아
  • 이준성
  • 승인 2019.09.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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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대우조선은 작년 과징금 108억
사진= 신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사진= 신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대표 정선영)이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국내 과징금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어 ‘하도급 갑질’이 회사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신한중공업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으로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430건의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4건의 서면을 하도급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2~30일간 지연해 발급했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와 맺은 외주공사계약서에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그런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조립작업 4건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계약 때 정한 하도급대금 5390만9000원에서 1355만5000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다. 신한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구성 부분품 ‘Rudder Horn(선박의 타주)’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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