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공정위, OTT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 김민지
  • 승인 2019.09.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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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KT, 구글, 넷플릭스에 이어 이날 내 SK, CJ 등 현장조사
최근 OTT시장, 웨이브 조건부 승인, 방송법 개정 등 법적 규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KT, CJ ENM,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OTT 업체가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유료로 전환할 때는 자동결제 등 관련정보를 제대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OTT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과금체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8일 공정위 전자거래과는 조사관을 보내 구글, 넷플릭스에 이어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달 내 CJ ENM, SK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OTT 시장은 5G 상용화를 통한 고화질·대용량 콘텐츠 이용 활성화, OTT 규제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 등에 맞서는 토종 OTT 웨이브(wavve)가 출범, CJ ENM와 JTBC 통합 OTT 출시계획 발표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OTT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 ‘푹(POOQ)’이 통합한 국내 최대 OTT 웨이브가 본격 출범했다. 하지만 국내 OTT 업체들은 유투브,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OTT 업체와의 경젱에 앞서 규제환경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옥수수와 푹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①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변경 금지, ②다른 OTT 사업자의 VOD 공급 요청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 ③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제공 중인 방송에 대한 중단 유료 전환 금지, ④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가입 제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독점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유투브, 넷플릭스 등 다른 OTT 업체가 지상파 방송의 VOD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 OTT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OTT 경쟁사에 비해 콘텐츠 차별화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규제와 관련한 환경도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OTT 업체를 부가유료사업자로 규정해 별도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OTT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규제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국내 OTT 업체들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투브,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OTT의 경우 방송법에 제한받지 않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만 방송법의 테두리에 묶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은 신고만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시간 채널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들은 등록제가 적용돼 강한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옥수수와 푹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사례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내 OTT 업체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가격 중심의 경쟁으로 유도될 우려가 있다”면서 “플랫폼 간 콘텐츠, 가격, 서비스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인정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유입과 성장, 다양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산업적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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