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손실 후폭풍... 商議 “영업제한 규제 재검토해야”
대형마트 영업손실 후폭풍... 商議 “영업제한 규제 재검토해야”
  • 김민지
  • 승인 2019.09.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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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이마트 및 롯데마트 영업실적 마이너스 기록
‘전통시장 보호’ 취지 무색... 쇼핑, 식자재 마트 등 반사이익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점에서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라며 “최근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인 규제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SSM(슈퍼 슈퍼마켓)의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사실상 규제 철폐 혹은 완화를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들어 대형마트의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2개가 줄어 감소세를 돌아섰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지난 2분기 영업손실 299억원으로 1993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상장사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홈플러스도 이마트, 롯데마트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이익 감소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확대, 1인 가구 증가로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구조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업태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더 이상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보면 2012년 대형마트가 25.7%로 전통시장 11.5%에 크게 앞섰지만 유통시장에서 소비 패턴이 급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가 15.7%로 비중이 크게 줄었는데 10.5%를 기록한 전통시장과의 격차도 줄었다.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감소하는 틈을 타 온라인쇼핑이 28.5%, 슈퍼마켓이 21.2%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 업태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 업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0%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라고 응답한 비율 17.5%를 훨씬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되지 않아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규제보다는 업태별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은 대한상의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한편으론 대기업의 횡포가 재현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는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오히려 식자재 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 반사이익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이 아니라 식자재 마트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내수 침체 상황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오직 유통업 규제에서 찾으면서 역으로 대형마트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상대로 볼 게 아니라 ‘상생스토어’와 같이 양 업태간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업의 범주에서 국한하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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