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CJ대한통운이 물류서비스법 제정 반대” 규탄
택배 노조, “CJ대한통운이 물류서비스법 제정 반대” 규탄
  • 김민지
  • 승인 2019.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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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규탄대회 열고 “CJ대한통운이 물류협회 최대주주” 주장
처우개선, 노조 탄압행위 중단 촉구... 사측 “전혀 사실 무근”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택배 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 4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관련법안의 수정 없는 국회통과를 비롯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고소 남발 중단, ▲노동조합 인정 등 기존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택배 노조는 “현재 전임 회장에 이어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이고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부문의 최대 주주”라며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에 대한 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이 아니라, 택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과 재벌 택배사의 횡포 때문”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와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시장 혼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통물협은 입장문을 통해 소위 택배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영업점에 대한 택배사의 지도 감독의무, ▲산재보험 가입 강제 등 택배노동자 보호 의무, ▲분류업무 규정 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통물협 관계자는 “택배 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법안에서는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보호의 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택배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일 협회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현재 법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통물협이 재검토를 요청한 3개 조항이 제외되면 새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택배산업을 좌지우지하며 택배 노동자가 노예처럼 일하는 현재의 운영구조를 유지하고 한편으론 법 제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정작 보호 의무는 회피하려 한다”며 “택배 노동자는 조직적, 경제적으로 택배사의 전국 배송시스템에 종속돼 있는데 택배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강조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지 1년 8개월이 돼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갑질 해고 근절과 고용안정,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대리점 수수료 해결 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정당한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해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대착오적 탄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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