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시행령 개정 추진
당정청,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김민지
  • 승인 2019.09.25 11: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마이너스 성장에도 규제 강화, 유통업계 반발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의 시내 입점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점 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 규제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제되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규제를 9대 민생입법 우선과제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난립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주말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 강화 등 각종 규제가 포함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지만 그 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몰 등 대기업의 유통 브랜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 및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쇼핑몰의 입지 규제부터 의무휴업까지 가시화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 대기업은 물론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입점 매장 가운데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83개로 68%에 달했다. 실제 대형 쇼핑몰의 집객 효과를 누리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입점 후 매출액이 평균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말 의무휴업으로 인한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주말 매출은 평일 매출의 3배 정도로 하남점의 경우 월 2회 주말 영업이 제한되면 방문객수는 2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천점 또한 주말 방문객 수 일평균 5만7000여명으로 평일 3만5000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주말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그 곳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출은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면서 “오히려 대형마트 휴업일 집객 효과가 떨어져 주변 소상공인뿐 아니라 상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수수료 방식 복합쇼핑몰은 직매입 위주의 대형마트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데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임대 점포까지 영업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매장 임차인까지 포함돼 중소상인 보호라는 개정 취지에 반하는데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골목상권과 관련 없는 영화관, 수영장, 놀이시설 등이 주말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집객 효과를 공유하는 주변 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유통재벌과 야당의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며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당정청이 ‘상권영향평가’ 개정을 통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상권영향평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동훈 2019-09-26 09:34:58
대가리에 이념서적만 잔뜩 들어서...경제원리는 도무지 이해도 못하는 얼치기 정의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네...복합쇼핑몰이라도 생겨야 그쪽으로 가다가 분식집에서 김밥이라도 먹지..
저런 랜드마크도 없는데 누가 그 골목길을 걷는다는 건지..
영통만 해도 홈플러스 근처에 먹자골목, 자질구레한 상가들이 있는데 과연..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홍플러스를 없애버리면 그 상가가 잘될턱이 있나?

대기업위주로 성장한 한국과, 중소기업위주로 성장한 대만이 90년대부터 국민소득이 역전이되어 대만은 거의 중진국으로 굳어졌는데...삼성,엘지같은 대기업이 없었으면 ...현대조선같은 대기업이 없었으면 이정도 됐겠나?...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인간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