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투자자, 첫 손배소
DLF 투자자, 첫 손배소
  • 김민지
  • 승인 2019.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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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잇따라 만기 도래, 손실률 각각 63.2%, 46.4%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24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을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과 상품 가입일부터 소송 마무리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 모두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에 대한 청구액은 각 4억원, 16억원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 측이 투자자의 성향을 ‘최고공격성향’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하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개인 투자자 1명이 본인과 회사 명의로 각각 5억원, 10억원을 투자한 건과 개인이 2억원을 투자한 건으로 2억원을 투자한 가입자는 한 달 전 환매해 손실액 5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융소비자원은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은행 측이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현황 등을 매달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우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해외 금리연계형 DLF 상품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DLF 투자자들은 ‘우리·하나은행 DLS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법적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고소, 고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까지 시일이 길어져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분쟁조정을 통해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 받으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 등 조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이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에서 최대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150억원의 최종 손실률은 63.2%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만기 상품 131억원에 대한 손실률 60.1%보다 더 손실액이 더 증가했다. 해당 상품은 약관상 만기 사흘 전의 독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데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4.0%의 수익을 얻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 폭의 200배 손실 배수에 비례해 손실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은행도 25일 만기인 10억원 잔액의 최종 손실률이 46.4%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은 미국 5년물 이자율스와프(CMS)금리와 영국 7년물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두 금리가 최초 기준가격의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투자 원금이 보존되지만 만기 때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장기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하락하는데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연내 만기 규모는 각각 970여억원, 450여억원으로 총액이 1420여억원에 달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금리 수준으로 두 은행 DLF의 손실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은행은 95.1%, 하나은행은 56.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DLF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남은 상품이 만기가 되기 전 DLF의 가입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감원은 DLF 관련 민원이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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