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택시 법제화 착수... 연내 입법 추진
정부, 플랫폼 택시 법제화 착수... 연내 입법 추진
  • 이준성
  • 승인 2019.09.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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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면허총량제, 기여금 부과 등 담은 개정안 공개
타다, 택시업계 반대에 정부 ‘만장일치 어려워’ 강행 예고

다음달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물론 1차 회의 당시 불참했던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3개 택시 단체도 참석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다음 회의부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2차 회의는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로 지난 달 1차 회의에서는 택시 단체들이 ‘타다’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양 측에 설명하고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여객운수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운송가맹사업 관련 조항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치환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한 종류로 포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허가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플랫폼 택시 업체들은 택시면허를 허가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플랫폼 택시의 세 가지 유형인 운송사업, 가맹업, 중개업에 대한 정의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요금은 신고제로 하되 승객과의 합의를 전제로 월정액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했으며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정한다.

기존의 택시 가맹사업은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카카오T, T맵택시 등 중개 서비스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정하고 이를 위한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가 많은 고민을 거쳐 법 개정안의 구조와 내용을 마련했다”며 “2차 회의 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만들어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개선해 업계간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2차 논의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측은 플랫폼 업체에 렌터카를 허용하는 문구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사업 내용을 정부가 허가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의 신고방식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금 또한 차량 대수당 부과하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매출액, 운행건수 등과 연동해 사업모델별로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면허 총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환경이나 교통량·수요 등을 감안해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업계는 “택시면허를 타다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권을 매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형 모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지 별도 면허사업을 만든다는데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택시를 감차하겠다고 하면서 그 면허를 타다에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택시업계와 타다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입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100%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취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면허 총량제, 사회적 기여금 책정 등 시행령에 담길 세부 사항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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