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 이준성
  • 승인 2019.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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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분증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 내년초 서비스 출시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적성검사 알림 등 고지기능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활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이는 전자 신분증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 이르면 내년 초에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심의결과 총 10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가 지정되고 1건에 대한 적극 행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것으로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해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가져 주류 구매부터 렌터카 대여까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현행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록,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게 됨으로써 실물 면허증의 분실 방지와 분실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임시허가 발급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적용되는데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정보만 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전자신분증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허가를 획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운영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의 서버와 면허발급·관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서버를 연동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와 함께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신청한 ‘하이브리드형 택시 앱 미터기 서비스’,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발급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는데다 GPS 기반의 미터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

신청 기업들은 앱 미터기가 임시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요금 개정 때마다 제작·보급에 들이는 비용과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각종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본인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본인 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경우 한국에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인근 현금인출기(ATM)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추후 일본, 홍콩, 대만 등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 시스템’도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이 시스템은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등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현장출동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또한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특수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걷고 뛰며 VR을 체험할 수 있는 리앤팍스의 ‘유원시설업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와 관련해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시장 출시를 위한 적극 행정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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