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추가 소송에 “부제소 합의 파기”
SK이노, LG화학 추가 소송에 “부제소 합의 파기”
  • 이준성
  • 승인 2019.09.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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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패소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포함, 강력 대응 예고

LG화학, “부제소 합의한 특허와 다른 미국 특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추가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1년 양 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수차례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 과거 LG화학이 2014년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ITC 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특허침해로 제기한 특허 중에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하다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분리막 775310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와 특허 무효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4년 10월 합의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면서 “원고의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연이어 패소하자 합의를 제안해 왔고 자사는 협력자로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LG 화학의 소송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 LG화학과 맺은 합의서 4항에 양 사가 해당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을 명시했다”면서 “본 합의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 합의 외에도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특정 약속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서의 일부 항목을 공개한데 이어 필요하다면 합의서 전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이 이러질 경우 합의서 공개는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이어진 소송으로 자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외국경쟁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됐다”며 “LG화학에서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권영수 당시 전지사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협상 파트너를 LG화학 신학철 대표 외에 당시 합의서에 사인한 LG 권영수 LG 부회장을 추가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합의서에 명시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제기했던 특허와는 권리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외 부제소를 합의한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 등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이달 초 LG화학이 특허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접점을 모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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