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신규 출점, 연 1개로 제한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신규 출점, 연 1개로 제한
  • 김세화
  • 승인 2019.10.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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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1호로 ‘서점업’ 지정

온라인 유통확대, 대형서점 매출감소 등 실효성 의문
사진 = 교보문고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의 신규 출점을 한 해 1개로 제한한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그 동안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수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어 지난 7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서점업을 비롯해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했다. 서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6년에 재지정됐다가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됐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의 성격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외에는 사업의 인수, 개시 도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서점은 평균 연 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40만원 수준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증가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대교 등 네 곳으로 매출기준 상위 3개 기업의 매장 수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42개, 영풍문고 43개, 반디앤루니스 12개이다. 

중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서점이 출점하면 소상공인 서범의 월 평균 매출은 310만원에서 18개월 만에 270만원으로 줄어들고 대기업 서점 4km 이내에 중소 서점은 17.85개에서 18개월 만에 14,07개로 감소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점업의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진출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과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사업 진출에 예외적 승인사항을 두기로 했다. 카페 등과 함께 운영되는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지정으로 출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에 매년 1개의 신규 출점을 허용했다. 대기업 서점이 기존 서점을 폐업하고 동일 시·군이나 반경 2㎞ 이내의 인근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신규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단 대기업 서점 신규 출점시 중소형 서점의 주 매출원인 초·중·고교 학습참고서는 3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 서점의 출점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학습참고서 3년간 판매제한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다. 

대형서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도서의 60%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며 “온라인 서점을 놔두고 대형서점들만 규제하는 것 실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서점도 연 매출이 10~20%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출점이 연 1개로 제한될 경우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대형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소비자의 문화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10월 중 ‘생계형 적합업종’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추후 추가지정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추천 등에 따라 중고자동차판매업, 장류 제조업, 두부와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 인쇄물업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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