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가입회원이 70만명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가입회원이 70만명
  • Yoo Mi-ja 기자
  • 승인 2019.10.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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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성매매를 근절할 수있는 방안 강구해야

 

지난 5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가입회원이 무려 70만명으로 1년전보다 7.3배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2,60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광고로 등록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집중단속을 통해 과거 일명 '집창촌'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고 'e집창존'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 되고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있기때문에 이같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규제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0,901건이며, 2017년 1,577건에서 2018년 11,500건으로, 1년새 7.3배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속 차단 건수는  총 6,922건으로 2017년 973건, 2018년 3469건, 2019년(8월 말 기준) 2,480건이었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 해지 및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차단만 할 뿐 삭제할 방법이 없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디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으로 전체 모니터링 요원 100명중 5%에 불과하다. 한편,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얼마나 성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위해 송희경 의원실은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채팅을 통해 예약을 시도한 결과 단 7분만에 예약 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23일 해당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심의 신청을 요구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않았으며 사이트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접속차단, 정보 삭제 및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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