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재발 막기 위해 제도개선 해야”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재발 막기 위해 제도개선 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0.07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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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규제 받는 ‘허가기관’보다 ‘신고기관’이 6배 이상 많아
신고기관 관리 강화, 취급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법 개정 필요
사진= 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사진= 서울반도체 홈페이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최근 서울반도체 용역 직원 피폭사고와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서울반도체의 하청업체 용역직원 7명이 LED 패키지 등 반도체 결함검사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다가 피폭사고를 당했다. 이번 방사선 노출사고는 직원들이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어 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했다. 해당 장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문 개방 등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치 스위치를 테이프로 붙이고 손을 안쪽으로 넣고 반복 검사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후 직원 7명 중 2명은 변색과 통증 등 손가락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 지난 8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해당자 7명에 대해 진료한 결과, 혈액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고 손가락 이상 증상을 보였던 직원 2명의 염색체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왔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동자 7명이 방사선에 피폭됐고 그 중 2명이 일부 노출 정도가 심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장비와 유사 검사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피폭사고를 당한 용역직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데 이어 서울반도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사측의 사고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반도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과 함께 노동부 고발을 추진한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에 따르면, 손가락 이상 증세를 보인 직원 2명은 방사선에 의한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진단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들은 이번 사고가 사측의 지시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성과 안전한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해당 직원이 임의로 해제한 것이라는 서울반도체의 주장과 관련해 “안전장치 해제시 2배가량 검사물량이 많아 회사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해당 노동자의 일탈로 몰고 가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피폭자 수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피폭정도가 극히 미미한 수치인데다,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하나 방사선 피폭사고의 특성상 10년 뒤 백혈병, 식도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노동자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최소 15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취급자 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기관은 허가기관과는 달리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장치의 용도, 수량, 상태 등에 따라 방사선 이용 기관은 원안위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허가기관’과 그렇지 않은 ‘신고기관’으로 분류된다. 현재 허가기관은 1119곳, 신고기관은 6890곳으로 신고기관이 규제를 받는 허가기관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폭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는 신고기관으로 분류돼 원안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직원 방사선 안전 교육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하 원안위는 “현재 서울반도체 피폭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가 끝난 뒤 신고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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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 2019-10-07 18:44:36
입력해주세요#서울반도체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오랜세월이 흘러도~~~
23살 사회초년생의 가슴속에는
잊혀지지않는 방사선 화인자욱이 있어요.
말도 안되는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어요.
23살 장기현장실습생인 사회초년생이 방사선 피폭으로 신체적고통에 정신적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책임전가와 모르쇠하고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책임지고 법적 처벌을 받지못하면 제2, 제3의 사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시보다도 아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이땅의 아들딸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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