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대 증차계획’에 국토부 “부적절” 경고
타다, ‘1만대 증차계획’에 국토부 “부적절” 경고
  • 김세화
  • 승인 2019.10.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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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면허총량제 등 택시제도 개편방안 무시한 증차계획 발표
국토부 “사회적 대타협 거스르면 타다 영업근거 없앨 것” 강경
사진= 타다 홈페이지 캡처
사진= 타다 홈페이지 캡처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7일 오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 1천 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달성했다”며 “택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위례, 광명, 안산, 파주 등 수도권 일대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타다의 1만대 확장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택시제도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타다의 계획은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토부의 개편방안은 현행 택시의 총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감차되는 규모를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배정하고 플랫폼 운송사업는 이에 대해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타다가 운행차량 1만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000대 이상의 감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연간 택시 감차량이 900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연내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총량제, 차량 조달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타다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논의 기구를 운영해왔다.

그 동안 타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면허 총량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른 사후규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는 “1만대 확대계획은 사용자 수요와 이용자 편익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입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개정안이 상정되면 카풀, 콜버스 등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작은 스타트업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경차, 전기차 등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만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기반한 사업으로 법령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현재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해 시행령은 11인승 렌터카에 한해서만 기사 알선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6인 이상 탑승’으로 제한하는 등 조항을 추가할 경우 타다가 운영하는 11인승 차량에 숭객 한두 명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즉 타다가 제도화의 사회적 합의에 따르지 않고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경우 타다가 적용받는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타다와 국토부 간의 이견으로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다의 기자간담회가 그간의 성과와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대형택시 서비스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를 차단하는 한편, 개정안이 통과돼 플랫폼 택시가 제도화되기 전에 최대한 증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본적인 입법 방안이 논의된 만큼 타다의 1만대 확대 계획은 이러한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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