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기업 반칙도 엄정 제재
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기업 반칙도 엄정 제재
  • 김세화
  • 승인 2019.10.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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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견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등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더 이상 이런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며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악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 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시스템 통합, 물류 등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사이에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해당 실적을 반영하는 등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대해 “법 개정, 인원 충원 등에 한계가 있어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아직 불충분하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김상조 전임 공정위원장이 재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정부 부처 신설기구 성과 평가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평가기간이 2년 연장된 상태다.

그 동안 기업집단국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총 23건을 제재해 47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하고 32개 법인과 해당 그룹 총수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이나 새로운 사업자의 출연을 가로막는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이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경기불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고발이 남발돼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수기임대차, 택배, 국제이사화물운송 분야에 표준약관를 제·개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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