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타다 아웃’ 5천만 대규모 집회 예고
개인택시조합, ‘타다 아웃’ 5천만 대규모 집회 예고
  • 김세화
  • 승인 2019.10.10 14: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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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1만대 확대 계획’에 택시업계 강력 규탄
국토부 시행령 개정, 타다 금지법 개정 등 촉구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타다가 1만대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단체는 10일 “사회적 대타협을 무력화하는 타다를 규탄한다”며 “VCNC 모회사인 쏘카와 2대 주주인 SK가 타다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개인택시가 함께하면 그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 퇴출”을 외치며 “정부는 타다의 불법을 하루 빨리 정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4월부터 쏘카 서울사무소, 시청, 국회 등에서 타다 퇴출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7일 오전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년까지 서비스 전국 확대를 비롯해 1만대 확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VCNC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해 타다의 계획을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하고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다를 불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타다의 박재욱 대표가 8일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만대 확대 계획은 타다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실무기구 협의를 통해 타다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타다가 일방적으로 1만대 확대방침을 발표해 이러한 합의를 모두 무시한 채 일을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1만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만큼 택시면허를 사면되는데 공짜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지난 7월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인데 이를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국토교통부에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도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운수법 제34조에 따라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 자동차로 유상 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해 운전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이와 관련해 여객운수법 제34조2항에 11~15인승 승합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연내 국토부의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선정‧허가하는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기존 택시와 결합하는 방식, 카카오T‧우버 등과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의 방식이다. 타다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상생안이 법제화될 경우 타다는 사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법안은 사업 허가를 받고 허가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별도 비용 없이 사업을 한 타다 입장에서는 불리한 규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때 빠르게 사업규모를 키워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운송수단 자체가 적은 외국과 달리 이미 택시가 넘쳐 나 감차를 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법안을 어쩔 수 없는 타협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가 면허를 준 기존 택시사업자 25만대나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차공유 시장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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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019-10-11 13:44:12
기자 정신이 나갔냐 제목 바꿔라 5천만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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