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소에너지 사용 ‘수소 시범도시’ 3곳 선정
연내 수소에너지 사용 ‘수소 시범도시’ 3곳 선정
  • 이준성
  • 승인 2019.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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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체계 구축, 수소가 도시 주에너지원
국토부, 2021년까지 핵심 인프라 구축... 2022년 도시조성 완료
수소 시범도시 예시 모델/ 국토부 제공
수소 시범도시 예시 모델/ 국토부 제공

2022년까지 수소를 냉‧난방, 전기와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수소 시범도시’로 3곳을 선정, 핵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 당 최대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전략에 따르면 ‘수소도시’는 도시 안에서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수소생태계’를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수소도시에서는 주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과 도시혁신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재 대용량 수소를 저장‧이송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일상생활 전반의 수소에너지 활용‧보급도 미흡한 상태에서 수소차, 충전소 등 개별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는 수소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논의를 고려해 도시 전체를 유기적인 수소에너지 생태계로 조성해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전국 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수소타운 형태로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수소에너지 타운으로 조성, 올림픽 이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된 도시 내 3∼10㎢ 면적의 생활권 단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기능인 주거와 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해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 기술에 대한 실증, 지역특화 산업 연계 등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구성되는데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단지와 개별건축물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통합운영센터’는 수소 공급‧저장‧이송현황, 안전성 등을 모니터링한다. 특화요소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국내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과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책 추진의지 등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시범도시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021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운영 실증에 들어간다.

시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수소 친화 도시계획 수립비를 비롯해 연료전지와 파이프라인, 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수소 시범도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도시 한 곳당 총 사업비 한도는 290억원으로 국비 지원액은 최대 145억원에 이른다.

선정된 도시에는 확보된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 상업빌딩, 통합운영센터와 플랫폼,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구축한다.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와 개별 건축물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 연료전지에 충전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해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얻은 전기는 냉‧난방 등 건물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도시 안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의 공급·저장·이송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안전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합운영센터도 설치된다.

수소의 폭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시범도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이 미흡한 ‘저압 수소’ 사용 부품의 기준도 강화된다.

수소 시범도시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친 통합안전관리지침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수소 시범도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공모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평가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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