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가스공사 안전관리 부실 등 비판 쏟아져
산업위 국감, 가스공사 안전관리 부실 등 비판 쏟아져
  • 이준성
  • 승인 2019.10.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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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발생한 사건‧사고만 39건, 사망사고에도 관리자 처벌 없어
'밑빠진 독' R&D 사업 중 특허출원 등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0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 관리 실태 미흡, R&D 관리체계 부실 등 경영실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위는 15일 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가스공사의 사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따. 이 의원은 “지난 1월 7일, 부곡산업단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한 달이 넘은 2월18일이 돼서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발생한 통영기지 탱크 화재도 오후 5시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7시간30분이나 지나 산업부에 유선 보고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6월18일 사천지사 주배관 손상 사건은 산업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열흘이 지나 국회 보고를 통해 알려졌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에서 추락,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설비 오동작, 화재 등 안전사고 총 3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9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관할 작업장에서 추락, 산소결핍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스공사는 이를 산재로 인정했을 뿐 관리·감독 책임자 등 내부직원은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 7건, 성추행 3건, 폭행 3건, 음주운전 2건, 교통사고 1건, 도난 1건, 분실 1건 등도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기강해이가 도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가스공사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통영 화재의 경우 사고조사 과정을 거쳐 추가 대책들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책임자 징계 문제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한 R&D 과제 39건 중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하지 못한 과제가 98%”라며 “이 중 사업화 등 후속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제 완료가 ‘성공’의 판정 기준이 되면 현재의 R&D체제는 특허출원과 등록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라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R&D의 후속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R&D 과제의 사업화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R&D 관련 제재규정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산업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한다는 지침도 없는데다 환수규정도 부실하다. 이 때문에 R&D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국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국가 R&D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현재 R&D 제재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정을 재정하는 등 R&D 관리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스공사 자체 R&D의 경우 비용을 공사 100% 부담하면서 공동 소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관리 문제도 불투명해 지분을 나누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이와 관련해 “R&D 과제와 관련해 지적재산권은 연구비 분담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협약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협약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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