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조치’ 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조치’ 집행정지 결정
  • 김세화
  • 승인 2019.10.1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80억원 등 제재 처분
대법원, 1‧2심 판결 인용 “회복이 어려운 손해 우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상고나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배력이 약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관계회사로 전환하면 장부 가액이 아니라 시장가로 평가받게 되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피스의 가치가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져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 즉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했을 뿐 모든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의 해임과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재제 처분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2월에는 본안에 대한 소송 심리 이전에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인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함께 2차 제재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주, 채권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 거래 중단 등으로 삼성바이오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증선위의 1‧2차 제재 처분 모두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심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항소했고 지난 5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당장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측의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증선위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삼성바이오측은 제재 조치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성바이오측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도 삼성바이오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지난 9월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는 분식회계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