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아시아나 항공 제재 추진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아시아나 항공 제재 추진
  • 김세화
  • 승인 2019.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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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방침
내달 7일 본 입찰 앞둔 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무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절차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제출한 소명을 검토하고 최종 제재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와 함께 금호고속이 계열사들로부터 담보도 없이 낮은 이율에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쓴 사건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2017년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 코리아는 2017년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6 대 4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주는 대신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1천600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든 협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일가를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박삼구 전 회장 등 아시아나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돌발 악재가 등장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매수 후보자들이 기내식 관련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매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발을 인해 기내식 사업과 관련된 아시아나항공의 잠재적 부실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30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 13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도 아시아나항공에 28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공정위 제재 결과에 따라 기내식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입찰 과정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공정위 고발로 인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면 인수금액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주관하는 금호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적격인수후보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한데 이어 다음달 7일 본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적격인수후보들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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