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 감시 강화
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 감시 강화
  • 김세화
  • 승인 2019.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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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은 ‘규제의 사각지대’
조성욱 공정위원장, 부당 내부거래 명확한 기준 마련 예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조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기업인 300 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에 대한 규제는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제재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자산총액 5조 미만의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무혐의가 25건, 심사절차 종료가 9건, 과징금 부과 2건으로 이 중 1건은 패소하고 나머지 1건도 부과방법이 문제가 돼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 의무조차 없다”며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역할을 부여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적발된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범칙·과징금이 낮아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EU 등에서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25건을 살펴보면 이때 부과된 과징금이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제재 조치에 따른 과징금이 해외보다 적어 기업들의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의 거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거래는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해 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의 요건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거래 중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열사 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공정경제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이자 시장경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며 “공정경제를 토대로 한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이뤄지고 혁신의 결과가 나누어지는 포용국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구현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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