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난항... 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제동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난항... 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제동
  • 김세화
  • 승인 2019.10.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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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전환 미뤄진 케이뱅크,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 중단
일각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특정기업 특혜 주려해” 지적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우선순위에 밀려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즉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이 주력인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인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보유 한도인 4%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개정 여부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KT는 지난 3월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금융당국은 KT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어 KT가 검찰 고발되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이상이더라도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57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KT의 위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KT의 전환을 통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케이뱅크가 KT의 자본 수혈을 받아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중단에 따라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했던 5천900억원 유상증자가 276억원에 그쳐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모든 은행권을 통틀어 신규 대출을 하지 못한 곳은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며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원칙을 이미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전력이 있는 자에게 은행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법안 소위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업자본을 위해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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