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선언
편의점 업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선언
  • 김세화
  • 승인 2019.10.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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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 중단 권고 사흘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
전자담배 업체 “유해성 근거 없어” 반발
액상형 전자담배 '쥴'
액상형 전자담배 '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한 지 3일 만에 국내 주요 편의점에서 퇴출됐다.

점포 수 기준 편의점 업계 1~4위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릴베이퍼 시드툰드라, 쥴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등 액상형 전자담배 4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편의점 매장은 4만5000여 개 중 해당 업체의 매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국내 시판 제품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편의점 등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대마,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인데 반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해당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증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용 중단을 권고하자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들이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사용 중단 권고가 발표된 다음 날인 24일 GS25, 세븐일레븐가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으며 25일 CU가 판매를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이마트 24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편의점들은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가맹점에 부착하고 점주들에게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카운터 등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곳에 진열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마트 등에서의 판매도 중단된다. 27일 이마트는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등 74개 매장에서 비엔토 7종과 릴렉스 2종 등 모두 9종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성분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단, 논란이 되고 있는 과일 등의 향을 가미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번 판매 중단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쥴의 프레쉬와 클래식 등 2종, 릴베이퍼의 시드 토바, 시드 아이스, 시드 아이스업 등 3종은 편의점에서 계속 판매된다.

편의점 본사가 일제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점주들이 보유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살펴봐야 한다. 편의점 본사는 판매는 중단하지만 현재 점포에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점주가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CU의 경우 현재 점포에 있는 잔여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만 판매하고 있는 쥴랩스코리아는 한국 진출 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소 전자담배 업체와 전자담배 소매점으로 구성된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궐련형 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불법 액상 카트리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에 만연한 불법 액상 카트리지를 단속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세 전자담배 업체들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의심이 있지만 일반 궐련만큼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진 것도 않았다”며 “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 흡연자들은 기존처럼 궐련을 돌아가거나 불법 액상 카트리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에서 발병한 중증 폐질환 환자들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가 없었다”며 “마약 성분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혼합해 사용한 사건을 정상적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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