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 김세화
  • 승인 2019.10.2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DLF 사태’ 우려 집중점검 나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도 마련 예정

금융감독원은 27일 불완전판매 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서 23일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보험독립대리점 등에 대한 부문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지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은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도 일반 상품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통계에 따르면 통상 생명보험 가입자의 31.7%는 가입 2년 안에 해지한다.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 건, 2017년 85만 건, 2018년 176만 건으로 급속히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108만 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판매하면서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데도 은행 적금과 비교해 판매하거나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30% 저렴하고 10년 환급률 115%, 20년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정기적금보다 유리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형 생명보험사가 판매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급성장해 2018년 이후 과당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1년 후인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다.

금감원은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상품 대부분이 납입 기간 20년 이상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해 계약 해지가 증가할 경우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이 58%, 손해보험은 71%에 달한다.

이번 소비자 경보 발령 대상은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명을 확인하고 해당 용어를 포함할 경우 이번 소비자 경보 발령 대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상품의 안내자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 확인서 등 안내자료에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고 있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 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구조개선 TF를 조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