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 김세화
  • 승인 2019.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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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14년 체결한 부제소 합의서 원문 공개
LG “소송대상은 합의서와는 다른 특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과거 패소했던 특허권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서의 원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알려드리고 한다”며 “LG와 LG 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5년 전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한 LG화학 측이 부제소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고 당시 합의한 특허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4년 10월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 소송 중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에는 △10년간 모든 소송과 분쟁 종결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해당 특허와 관련한 국내·외 쟁송 금지 등을 합의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 서명한 양사 대표는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다.

2011년 LG화학은 리튬이온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소송에서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4년 10월에 양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이 일단락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체결된 합의서를 근거로 LG화학의 미국 특허 3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소송에서 패소한 특허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는 합의서에 나온 한국의 특허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사의 주장은 모두 합의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에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도, 2014년 패소 후 합의를 제안한 것도 모두 LG화학이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합의서 파기를 근거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보듯히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고 지적하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설명자료에서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특허 권리 범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 특허는 물론 해외특허를 포함해 해당 기술 관련한 모든 특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제도의 취지,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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