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사과하고, 채용비리 조사 확대하라”
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사과하고, 채용비리 조사 확대하라”
  • 정소연
  • 승인 2019.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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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관련 성명서 “다른 시기 비리 가능성” 제기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에서 ‘5G, 번영을 위한 혁신(5G, Innovation for Prosperity)’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T 제공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에서 ‘5G, 번영을 위한 혁신(5G, Innovation for Prosperity)’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T 제공

30일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KT 새노조가 KT 경영진의 사과와 채용 비리 확대 조사를 촉구했다.

KT 새노조는 이날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12년 하반기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같은 비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KT의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마당에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올인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관여 하에 아무런 반성 없이 윤리 불감증 상태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면 이는 적폐 경영, 비리 경영 후계자를 뽑겠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황창규 회장과 그 측은들은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사회는 결의하고, 국민과 주주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KT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하며, 증언 내용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청탁에 대한)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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