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여파... 소재‧부품‧장비 국가R&D사업 특별 관리
日 수출규제 여파... 소재‧부품‧장비 국가R&D사업 특별 관리
  • 김세화
  • 승인 2019.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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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국가R&D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확정
연구사업‧기관평가 분리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평가체제가 개선된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국가적 현안이 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가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국가R&D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기획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성과목표·지표점검, 중간평가, 특정평가, 종료‧추적평가 등 4종류의 평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평가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성과목표‧지표점검시 질적 지표의 비중을 60% 이상 설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는 도전적 목표 설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해 성과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기과제, 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수시평가를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간 조정방안 및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는 종료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계획과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별 평가결과를 함께 제시해 부처의 성과 분석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해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에 대한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점검하고 올해 추경 반영사업과 내년도 증액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구사업 평가와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 동안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평가는 연구사업 평가와 함께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돼 기관장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단기성과에 치중해 연구가 수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사업 평가를 기관장 임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분리하고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관운영 평가는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평가로 실시되며 2021년 4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2개 기관이 연구사업 평가와 분리된 기관운영 평가의 대상이 된다.

2020년에는 연구사업 평가 대상 기관이 없지만 2021년부터는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과 관련해 평가제도의 역할을 모색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을 담겨 있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가R&D 사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선도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해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를 국가R&D사업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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