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 유예 해달라” 노동계에 호소
중기업계 “주52시간 유예 해달라” 노동계에 호소
  • 김세화
  • 승인 2019.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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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국노총 찾아 노사협력 요청
김주영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본래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이 30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이 30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30일 10시 중소기업 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기중앙회 측에서는 김 회장과 심승일 부회장, 김문식 노동인력위원장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사무총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 버거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최소 1년이라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고 상생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보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납기 준수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하고 “이는 곧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 막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준비 기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실시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등을 인용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준비되지 않아 제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사용자도 많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가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70.4%, ‘구인난 등 인력 부족’ 34.4%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1년 이상 유예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3개월 연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1년 보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 연장, 노사합의 추가연장근 허용 등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의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본래 취지대로 유예나 훼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3개월로 규정돼 있는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 외에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7.2%였다. 이어 그는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라며 “이미 2015년에 노사정 합의가 된 사항인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1년의 유예기간이 더 있다고 해서 해결되겠냐”며 반박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소기업계는 시행 연기, 보완 입법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노총과 국회를 방문하고 다음달 13일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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