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무자본 M&A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무자본 M&A에 대한 감독 강화
  • 김세화
  • 승인 2019.11.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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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공시, 미공개 정보로 사익편취 등 집중점검
차명 인수 후 허위공시, 시세 조종 등 무자본 M&A도 점검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한지 보름 만에 이뤄진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사항을 논의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등에 따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방향 등을 협의하고 합동조사 등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자본 M&A, 바이오, 제약주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한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검찰 통보, 검찰 수사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의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임상시험의 성패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의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분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상 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시 내용의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허위사실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임상시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할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바이오·제약주의 이상매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최근 들어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의 성패에 따라 바이오‧제약기업의 주가 변동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잦았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오·제약주와 관련한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처와 바이오·제약 분야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자본 M&A란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로 상장사 인수 후 주가 조작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는 34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시장교란 행위로 취한 부당이득은 3000억원에 이른다. 무자본 M&A의 주요 점검사항은 M&A의 인수주체, 인수자금을 비롯해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을 위한 시세조종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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