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정부와 협의해야”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정부와 협의해야”
  • 김세화
  • 승인 2019.1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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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특례할인 일괄 폐지’ 발언 후 해명에 나서
산업부 “전기료는 한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냐”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 한전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 한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 제도 폐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한 발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원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정해진 기간 적용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일몰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하며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례할인 제도 폐지의 경우 한전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그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현재 있는 특례할인 제도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연간 1조원에 달아하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김 사장은 “복지와 산업정책과 관련한 비용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며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용도별 전기요금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원전을 활용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김 사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면 전기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특례할인 제도 또한 정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전이 수익만 보고 단기간 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가공개와 관련해선 “현재 기재부가 전체 총괄 원가를 동일한 양식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공개하려면 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며 “공기업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의 특례할인 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할인 등이다. 사회적 약자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특례할인 제도는 작년에만 1조1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시 김 사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할인 제도의 일괄 폐지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 차관 출신인 김 사장은 취임직 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수익성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2017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78% 급감했다. 이어 그해 4분기에는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6년 만에 208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부채가 123조원에 이를 만큼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이 한발 물러선 만큼 특례할인 제도의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며 공언해온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충전 할인은 시작 단계인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데다 특례할인제도의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인 만큼 전기료에 민감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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