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檢,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 정소연
  • 승인 2019.11.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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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에 가담한 인력, 기간 등 역대 최대 규모, 가중처벌 해야”
김 부사장 등 “법을 몰라 벌어진 일, 회계분식 수사결과 지켜봐 달라”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내달 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의 수법이 불량하다”며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김 부사장이 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재판에 불참하게 돼 이날 최후 변론을 위한 별도의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전문적인 데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다수의 증거를 인멸했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부사장은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미루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사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사업지원TF의 자금 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 외에 삼성그룹 임직원,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 기간, 인멸된 자료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거듭된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히 증거인멸 교사에서 나아가 직접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합병’, ‘미전실’, ‘바이오젠’, ‘콜옵션’, ‘부회장’, ‘이재용’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물을 공장 바닥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 가치평가 관련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회계분식 의혹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한 것이지 결코 회계부정과 불법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대규모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김 부사장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12월 중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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