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실수로 연체자 전락... 금감원은 “은행과 합의하라” 종용
은행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연체자로 전락, 대출도 못 받고 신용카드 발급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은행측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를 감시·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은 고객에게 은행과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출을 받으려고 한 시중은행을 찾은 K씨는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1년 전에 거래했던 IBK기업은행에서 연체됐던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자로 남겨놓은 때문. 엎친데 덮친 격으로, K씨는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도 남아 신용카드 발급도 못 하는 신세가 됐다.
K씨는 IBK기업은행의 잘못으로 타 은행에서 급한 대출을 못 하게 됐으니 대신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IBK기업은행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은 안 된다며 보상금만 50만원만 제시한 것.
K씨는 억울함을 금융감독원에 호소했지만, “은행 제안에 합의하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체의 취재가 시작돼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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