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해 달라”
중기업계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해 달라”
  • 김세화
  • 승인 2019.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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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등 제도적 보완 절실
박영선 장관 “보완책 없는 주52시간제, 지나치게 경직”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오후 1시 30분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2월, 주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은 2만7000곳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입법 보완을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노사정 합의안은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52시간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기업들이 과반수”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65%가 주 52시간제 준비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53%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 등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당시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늦춰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는 이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며 “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처럼 노사자율로 추가 근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중기중앙회 등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14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절박한 마음을 공감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 당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52시간제 시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제조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연구소, 방송사 등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있다”면서 “주52시간제가 이런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두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본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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