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고용부, 30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 김세화
  • 승인 2019.1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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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처벌 유예 등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시행규칙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 확대 예정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보완대책을 브리핑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내년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던 300인 이상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 50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에게도 기업의 규모,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장관은 “법 개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이 인가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연구개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관리 등이 허용됐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확대되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탄력근로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 탄력근로제와 같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 진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20% 가량 상향 조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동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다음 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자리 정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동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용부는 계도기간 동안 임금체제 개편, 인력 충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가 안착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산정기간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올해 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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