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검색 독점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
공정위, 네이버에 ‘검색 독점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
  • 김세화
  • 승인 2019.11.19 1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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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에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해
ICT 전담팀 꾸린 공정위, 구글‧OTA 등 경쟁 제한 점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네이버는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과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했다.

부동산 서비스는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으며 동영상 서비스는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면서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검색을 중심으로 하는 포털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나뉘어 있어 포털에서의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4년 판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두 시장을 분리한 상태로 검색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판단해 ‘거래한 지위 남용’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네이버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네이버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 통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구글, 애플,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ICT 전담팀을 발족해 지난 15일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이미 “ICT 사업자의 독과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조 위원장 취임 후 IC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최저가 보장 정책에 대한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외 OTA 업체들이 숙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동일성 조항을 적용해 모든 유통채널에서 숙박업체의 가격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숙박업체는 가격동일성 조항으로 인해 특정 OTA 업체에 제공하는 가격을 다른 OTA 업체에 제공한 가격과 같거나 더 낮게 책정함에 따라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해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OTA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 집행과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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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2019-11-19 12:30:33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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