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료 갈등 중재 신청 접수
방통위, SKB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료 갈등 중재 신청 접수
  • 김세화
  • 승인 2019.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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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2017년 이후 넷플릭스 트래픽 15배 증가, 비용부담 한계”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에 망 이용 품질의 책임을 물을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SK브로드밴드가 넥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이용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SKB의 재정 신청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넥플릭스에 알리고 오는 27일까지 망 이용료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달라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방통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학계,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재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KB에 따르면 자사의 망을 통한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017년 4월과 비교해 15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지금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KB는 재정신청서에서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망 트래픽 부하를 줄이면서 고화질 영상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망 이용료 대신 SKB의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넷플릭스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해 트래픽 부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캐시’는 한 번 읽은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같은 데이터를 요청할 때 바로 보내는 기술로 현재 넷플릭스는 일본에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하지만 SKB를 비롯한 통신업계는 캐시서버 설치와 망 이용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망 이용료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페이스북간에 빚어졌던 망 이용료 갈등도 이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불편을 초래했다며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이유는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방통위가 국내 ISP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며 시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이번 재정 신청과 관련해 쟁점은 방통위가 망 이용 품질에 대한 책임을 CP에게도 부과할지 여부다. 구글, 유투브 등 글로벌 CP와 국내 CP간 망 이용료 역차별 논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사 가운데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67.5%에 달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CP는 국내 ISP에 적정한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반면 국내 CP가 ISP에 지불하는 연간 망 이용료는 네이버 700억 원, 카카오 연간 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프랑스 오렌지, 미국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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