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 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일본 수출규제’ WTO 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 김세화
  • 승인 2019.1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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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협의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
정부 “일본 수출 제한 조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 거듭 강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제소국인 한국 정부가 WTO의 1심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제소 이후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로 양국은 지난 달 11일 1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날 다시 2차 협의가 가졌다. 1차 협의 이후 한 달여 간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2차 협의 직전에 일본의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수출 관리는 타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이번 분쟁이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날 협의에는 1차 협의와 동일하게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 협력관은 2차 협의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에 돌아가 오늘 협의 결과를 평가한 뒤 DSB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그 동안 두 차례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6시간 넘게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측 판단으로는 양국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차 협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협력관은 “3차 협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설치 요청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먼저 DSB 패널 설치를 요청할 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경우 신속성,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2차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통상기구부장은 2차 협의가 끝난 후 한국보다 먼저 브리핑을 열어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 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 기업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발생 등을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지만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은 제소국인 한국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측과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안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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