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 김세화
  • 승인 2019.1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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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소비자 274명, 자동세척 기능 불량에 따른 구입대금 환불 요구
분쟁조정위원회 “LG 광고 사실과 달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돼”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LG전자의 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건조기 내부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의류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나 콘덴서의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능과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항변했다.

위원회는 LG전자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의 광고에는 ‘1회 건조 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사용됐지만 실제는 의류의 함수율, 응축수의 양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등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어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서는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전달되고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쪽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 외에 모든 건조기 구매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선 만큼 구매자 전체에 대한 위자료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위자료의 규모가 큰데다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정 결정과 관련해 LG전자는 “조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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