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공정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 김세화
  • 승인 2019.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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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불공정거래 관행‧기술탈취 악습 개선 촉구
중기업계, “대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10배로 높여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업종별 중기협동조합과 협회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원장과 중기중앙회장이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기술탈취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23개 과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공정위가 추진한 불공정거래행위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대로 건의조차 못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분쟁은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2윌 지자체에 설치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언급하면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분쟁발생 이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자율적으로 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10배로 강화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 강화를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5년 902억 원에서 2017년 102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6.5%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불량 원인 파악, 기술력 검증, 납품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하청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와 금전적 손해는 물론 나아가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액에 대한 배상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피해기업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원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청 후려치기’ 관행에 대해 “하청기업에 대해 하도급 거래를 서면조사하는 방식은 철저한 갑을관계 하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벌여 계약서가 제대로 존재하는지,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가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청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문제를 쉽게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공정위에 자동차·건설·물류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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