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 김세화
  • 승인 2019.11.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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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전환 중단된 케이뱅크, 사실상 개점휴업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로 경영 정성화의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주력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걸림돌이 됐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로 케이뱅크의 자본금 수혈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는 우리은행으로 지분의 14%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의 10%를 보유한 KT는 34%까지 지분을 늘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현행법을 이유로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KT가 최대주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되자 주주사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276억원 증자에 그쳤다. 이후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이 중단되고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비율(BIS)은 10.62%까지 떨어졌다. BIS가 위험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KT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그 동안 KT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KT 자회사와 함께 증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도 법 개정이 완려되면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KT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와 은산분리 무력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송부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과제다. 주주사 간의 이견을 줄여야 대주주 전환, 증자, 경영 정상화까지 빠르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인터넷은행 시장의 건전한 경쟁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케이뱅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 인터넷은행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은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총여신은 14조504억원, 총수신은 20조7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케이뱅크 총여신 1조4700억원, 총수신 2조4600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압도적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일에는 금융위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안을 승인하면서 카카오가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의 유상증자도 완료해 당분간 카카오뱅크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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