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SW‧애니메이션 등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위, 게임SW‧애니메이션 등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김세화
  • 승인 2019.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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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애니메이션 분야 저작권은 하청업체에 속하도록 규정
‘대기업 인력빼가기 금지’ 등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개정

게임SW·애니메이션을 개발한 수급업자에게 저작권이 속하도록 하는 등 해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게임용 SW 개발‧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동물용 의약품 제조 분야의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재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자동차 업종 등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12개 업종은 자동차, 전자, 전기, 건설자재, 전기공사, 자기 상표 부착 제품, 화물 운송, 화물 취급, 상용 SW 공급‧개발, 상용 SW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이다.

새로 제정된 게임용 SW 개발‧구축업과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발주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업자가 창작‧개발한 게임용 SW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발주사가 개발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게임용 SW 개발‧구축업의 경우, 대기업 등 발주사가 하도급사의 인력을 빼가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발주사는 하도급사가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도급사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상용 SW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포함됐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경우,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발주사와 하도급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방적으로 발주사가 유리한 수익 배분의 관행이 있어 왔다.

게임용 SW 개발‧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등 제‧개정된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업자의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하도급사의 이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급업자는 납품물이 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고 발주사는 수급업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를 합격한 경우는 발주사가, 불합격한 경우는 수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발주사의 사급재 공급 가격이 해당 제품을 수급업자가 직접 구입할 때 드는 비용에 비해 높게 책정돼 수급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급재’란 작업에 필요한 재료, 부품 등을 발주사가 일괄적으로 구매해 수급업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지나치게 높은 사급재 대금으로 수급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수급업자간 간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앞으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대거나 손해를 본 수급업자는 발주사에 해당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하자 담보와 관련해 책임 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는 그 동안 수급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히 반영했다”며 “향후 수급업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에는 사업자 단체별 제정 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소방시설, 의약품 제조,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개정한 15개 업종을 비롯해 4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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