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서 발목, 갈길 먼 ‘빅데이터 경제’
‘데이터 3법’ 국회서 발목, 갈길 먼 ‘빅데이터 경제’
  • 김세화
  • 승인 2019.11.2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불발
지상욱 의원 반대의견 “국민의 정보주권 보호 필요”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심사 보류됐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1일에 이어 이날 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통상 상임위의 법안 심사는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통과되는데 지 의원은 지난 21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이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고 1년 넘게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이제 와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하니 당황스럽다”며 “지 의원이 진작에 수정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식별화하더라도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하고 가공해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뒤 신용정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되 정보 제공에 대해 본인이 직접 동의한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병원과 약국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데이버 3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상업적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회사 신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 데이터 3법은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해 빅데이터 등 혁신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용정보 등 관련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나머지 데이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빅데이터 등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보호법만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도 아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