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제도화... 국토위, 여객운수법 개정안 연내 통과 합의
모빌리티 제도화... 국토위, 여객운수법 개정안 연내 통과 합의
  • 김세화
  • 승인 2019.11.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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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안 통과시 차량조달 등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 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국회 국토위는 25일 교통심사소위를 열어 여객운수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안 처리에는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기여비용에 대한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의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타다’식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여객운수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개편안을 수용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된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기업은 기여비용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여비용을 내거나 운행 차량 대수에 맞는 택시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한다. ‘타다’는 현재 렌터카를 기반으로 승합차 운전자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식의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비판했고 지난달 28일 검찰은 VNCN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VCNC는 여객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개정안이 정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적인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이 모두 제한돼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VCNC는 렌터카를 포함해 차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3~5년간의 총량 수준을 정하는 한편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타다 등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가 요구하는 렌터카 허용, 면허총량, 기여금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는 물론 의원 질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애격운수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부는 여객운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택시면허를 4천대 이상 혹은 사업구역 내 총 면허의 8%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것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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