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합승택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8건 통과
대형 합승택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8건 통과
  • 김세화
  • 승인 2019.11.2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상반기 은평뉴타운서 승합택시 6대 무료 시범운영
한국형 에어비앤비 내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가능해져

내년부터 생활거점 내에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와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 중 6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각각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와 적극행정을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과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화, 검증 등이 임시로 허용된다.

7차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GPS기반 택시 앱미터기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하는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특히 ‘타다’를 비롯한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의 합승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는 반경 2km 내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간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대형승합택시 6대를 무료 운행한다. 현대차는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에 실시간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생활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승합택시서비스는 주거지와 학교, 상점 등을 근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위홈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허용돼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운영은 불법이었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는 호스트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영업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되고 호스트도 4000명 이내로 한정된다.

과기부는 “에어비앤비 등 외국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호스트와 이용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사근로자에 적용되지 않아 가사근로 중개서비스는 근로계약 없이 이용자와 가사근로자를 중개만 할 수 있었다.

과기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종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대리주부는 가사근로자 근무특성에 맞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등이 지급된다.

이 밖에 네이버는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고지서를 모바일로 고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버코리아는 외국인 관광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를 부착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언레스와 협업해 가맹점의 전자영수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는 올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15건의 임시허가, 17건의 실증특례를 허용했고 이 중 14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궁극적으로 특례 지정을 통해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해 내년에는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